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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소설, 웹툰 작가님들, 종합소득세 이렇게 줄여보세요

     

    웹소설과 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작가님들의 수입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산업 중 하나로, 고수익 작가님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웹소설, 웹툰 작가님들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른 절세 전략과 필수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작가 소득, 왜 신고해야 하나요?

     

    웹툰, 웹소설 작가님의 수입은 대부분 플랫폼으로부터 원고료, 인세 등의 형태로 발생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원천징수 3.3%만 납부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프리랜서 작가와 세금 신고 방식

     

    ① 단순 경비율 대상자 (연매출 2,400만 원 미만)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대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기존 3.3% 원천징수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초보 작가님들이 처음 접하는 구간입니다.

     

    ② 기준 경비율 대상자 (연매출 2,400~7,500만 원)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간편 장부를 작성해 실제 지출 비용을 증빙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비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복식부기 의무자 (연매출 7,500만 원 초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보다 더 큰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작가님들을 위한 절세 전략 3가지

     

    ① 작가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

    • 3.3% 원천징수 방식 그대로 유지 가능
    • 부가세는 면제되며, 사업자번호로 비용 적격 증빙 수취 가능
    • 연매출 1억 원 이상 작가님들에게 강력 추천

    ② 출판업으로 등록 + 청년 창업 세액 감면

    • 전자출판물 공급 형태로 인정받아 소득세 감면 가능
    • 5년간 소득세 최대 100% 감면 (청년 창업 시)
    • ISBN 등록, 플랫폼과의 직접 계약 등 사전 요건 충족 필요

    ③ 부가 수익 발생 시 과세 사업자로 전환

    • 게임, 영화, 광고 등 2차 저작물 활용 시 로열티 수익 과세
    • 초기부터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번호 변경 피할 수 있음
    •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고려해 전략적 등록 필요

    4.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연소득 2억 원인 A 작가님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세금 신고 시 2,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판업 등록 후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으면 최대 2,800만 원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5년간 적용되어 총 1억 4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매출이 들쑥날쑥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필요할까?

     

    매출이 일정하지 않다고 사업자 등록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매출이 높을 때 절세한 소득을 유보해 불규칙한 시기를 대비하는 전략이 더욱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작가님의 장기적인 생존과 창작 활동을 위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6. 절세는 전략이자 투자입니다

     

    웹툰과 웹소설은 개인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콘텐츠 산업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커질수록 세금과 사업구조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절세 전략을 제대로 세워 나간다면, 더 많은 창작 기회를 만들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7. 결론: 지금 꼭 체크해야 할 것들

     

    • 연매출 2,4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간편 장부 이상으로 신고하세요.
    • 연매출 7,5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세무대리인과 복식부기 진행하세요.
    •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라면 지금이 절세의 최대 기회입니다.
    • 매출이 불규칙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비용처리 기반을 마련하세요.

    웹툰·웹소설 시장이 더욱 커지는 지금, 작가님의 세금 문제는 창작보다 쉬워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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